제정 2015. 3. 1.
1차 개정 2017. 7. 6.
2차 개정 2021. 3. 29.
미사중앙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 민원접수 :행정실 운 영: 정보과학교육부 | 책임관 | 주간 : 교감, 행정실장 야간 : 숙직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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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괄 책임자: 학교장 시설관리자 : 행정실장 | 연락처 | 정보과학교육부: 031-8026-8600 행정실 : 031-8026-8671 |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촬영범위 |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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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출입구 | 1대 | 주차장 앞 통로에서 교문방향 | 200만 화소 |
후문 출입구 | 1대 | 교문 옆 유치원 주출입구 방향 | |
옥건물외부- 지상층 | 14대 | 차량출입로1(출입구 옆 펜스에서 출입로 방향), 운동장1(구령대 옆 기둥에서 놀이시설물 방향), 유치원건물뒤편2(건물뒤편 펜스에서 차량 통로 양방향), 유아놀이터1(숙직실 기둥에서 유아놀이터 방향), 교사동 부출입구1(구령대옆 기둥에서 부출입구 방향), 중앙정원1(교사경계펜스에서 중앙정원 방향), 주차장 7(주차장 내부) | |
초등학교 1층 내부 | 3대 | 주출입구1(계단에서 출입구 방향), 돌봄교실 앞 출입구1(돌봄교실 앞 복도에서 출입구방향), 부출입구1(계단에서 출입구 방향) | |
초등학교 2층 내부 | 4대 | 도서실입구1(도서실 내부에서 출입구 방향), 식당입구2(식당 내에서 출입구 방향), 연결복도 입구1(교실 앞 복도에서 출입구 방향) | |
초등학교 3층 내부 | 3대 | 체육관입구1(체육관 내부에서 출입구 방향), 연결복도 입구2(건물 내부에서 출입구 방향) | |
병설유치원 1층 내부 | 2대 | 유치원 주․부출입구 각1(유희실 내부에서 출입구 방향) | |
병설유치원 2층 비상계단입구 내부 | 1대 | 2층 유희실에서 출입구 방향 | |
엘리베이터 내부 | 1대 | 엘리베이터 내부 | |
옥상출입구 | 1대 | 옥상 출입문 위에서 계단 방향 | |
옥상 | 1대 | 옥상 출입문 옆에서 태양광 시설물 방향 | |
총 대수 | 32대 |
정보의 주체는 CCTV 자료의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아래 각 호에 대하여서 학교장은 정보 열람 및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그 외 불복 수단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준함
장소 | 주간 | 야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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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실 | 배움터 지킴이 | 숙직전담원 | ※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하되 해당 담당자가 수시 점검 |
교무실 | 교감 031-8026-8600 정보과학교육부장 031-8026-860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031-8026-8600 |
가. 영상 정보 열람, 재생 사유
영상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제 3자에게 열람을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영상정보 열람, 재생 방법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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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열람 신청서 작성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열람 내용 | 학교장 결재 | 영상 정보 열람 후 담당자 확인 후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