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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15. 3. 1.
1차 개정 2017. 7. 6.
2차 개정 2021. 3. 29.

미사중앙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미사중앙초등학교의 시설안전․화재 예방
  • 학생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실, 정보과학교육부 공동 관할
  • 책 임 관 : 교감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정보과학교육부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담당부서 민원접수 :행정실
운 영: 정보과학교육부
책임관주간 : 교감, 행정실장
야간 : 숙직담당자
담당자총괄 책임자: 학교장
시설관리자 : 행정실장
연락처정보과학교육부: 031-8026-8600
행정실 : 031-8026-8671

3.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20cm * 세로 14cm
  • 부착장소 :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상단, 교문 주출입구, 교사 출입구, 학교 경계 담장

4.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설치 대수촬영범위성능
정문 출입구1대주차장 앞 통로에서 교문방향200만 화소
후문 출입구1대교문 옆 유치원 주출입구 방향
옥건물외부- 지상층14대차량출입로1(출입구 옆 펜스에서 출입로 방향), 운동장1(구령대 옆 기둥에서 놀이시설물 방향), 유치원건물뒤편2(건물뒤편 펜스에서 차량 통로 양방향), 유아놀이터1(숙직실 기둥에서 유아놀이터 방향), 교사동 부출입구1(구령대옆 기둥에서 부출입구 방향), 중앙정원1(교사경계펜스에서 중앙정원 방향), 주차장 7(주차장 내부)
초등학교 1층 내부 3대주출입구1(계단에서 출입구 방향), 돌봄교실 앞 출입구1(돌봄교실 앞 복도에서 출입구방향), 부출입구1(계단에서 출입구 방향)
초등학교 2층 내부 4대도서실입구1(도서실 내부에서 출입구 방향), 식당입구2(식당 내에서 출입구 방향), 연결복도 입구1(교실 앞 복도에서 출입구 방향)
초등학교 3층 내부3대체육관입구1(체육관 내부에서 출입구 방향), 연결복도 입구2(건물 내부에서 출입구 방향)
병설유치원 1층 내부 2대유치원 주․부출입구 각1(유희실 내부에서 출입구 방향)
병설유치원 2층 비상계단입구 내부1대2층 유희실에서 출입구 방향
엘리베이터 내부1대엘리베이터 내부
옥상출입구1대옥상 출입문 위에서 계단 방향
옥상 1대옥상 출입문 옆에서 태양광 시설물 방향
총 대수32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의 주체는 CCTV 자료의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아래 각 호에 대하여서 학교장은 정보 열람 및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그 외 불복 수단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준함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실시간 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최근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촬영 후 파일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30일 이후 자동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교무실 옆 전산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 : 교무실, 숙직실(학생 및 학부모의 접근이 어려움)
  • 영상정보 열람 가능한 사람 : 교장, 교감, 정보과학교육부장, 행정실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배움터 지킴이, 야간 숙직전담원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장소주간야간비고
숙직실배움터 지킴이 숙직전담원※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하되 해당 담당자가 수시 점검
교무실교감 031-8026-8600
정보과학교육부장 031-8026-860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031-8026-8600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영상 정보 열람, 재생 사유
영상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제 3자에게 열람을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영상정보 열람, 재생 방법

1단계2단계3단계
영상정보 열람 신청서 작성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열람 내용
학교장 결재영상 정보 열람 후 담당자 확인 후 보관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